운영 규정
제1장 총칙
제1조(목적)
제2조(임무 및 조직)
제3조(업무내용)
제4조(운영위원회)
제5조(분관 설치)
제6조(저서 납본)
제7조(간행물 발송)
제8조(이용자의 의무)
제9조(규정의 고침)
제2장 업무분장
제10조(도서관장)
제11조(사서팀장)
제12조(업무분장)
제3장 개관 및 열람
제13조(개관)
제14조(개관시간)
제15조(휴관)
제16조(열람대상)
제17조(출입증 교부)
제4장 대출
제18조(대출대상)
제19조(대출 책수)
제20조 (대출기한)
제21조(대출기한 연기)
제22조(기한전 반납)
제23조(대출금지 도서)
제24조(전대금지)
제5장 변상 및 제재
제25조(변상)
제26조(연체료)
제27조(제재)
제6장 폐기
제28조(폐기)
부칙
제1조(시행일)
제2조(경과조치) 1966년 2월 28일 이전의 규정은 폐기한다
도서관 분관 운영규정
제1조(목적)
제2조(이용대상)
제3조(개관)
제4조(휴관)
제 5조(장서카드)
제 6조(규정의 준용)
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