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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서관 운영규정

운영 규정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

  • 이 규정은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정관 제80조, 가톨릭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함)학칙 제66조, 가톨릭중앙의료원(이하 “의료원”이라 함) 규정 제2조에 의하여 설립된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임무 및 조직)

  • 1.도서관은 본교 학칙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도서, 연속간행물, 기록류 및 각종 미디어자료를 수집, 정리, 보존하고 제2의 정보적 가치를 창조하여 의료원 산하 교. 직원 및 학생들의 학술연구와 지식 및 교양을 함양하는 데 활용하도록 한다.
  • 2.도서관의 조직도는 [별첨]과 같다.

제3조(업무내용)

  • 도서관은 제2조의 업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일을 한다.
    • 1.도서관 자료의 수서 및 관리
    • 2.도서관 자료의 열람 및 대출관리
    • 3.정보교환, 참고업무 및 각종 미디어 자료의 관리
    • 4.2차정보(색인 및 서지정보)의 생산 및 축적
    • 5.도서관의 문서수발 및 이에 수반하는 행정
    • 6.도서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
제4조(운영위원회)

  • 도서관장은 도서관 운영 전반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이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.

제5조(분관 설치)

  • 1. 도서관은 필요에 따라 부속기관에 분관을 둘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는 의료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• 2. 분관장은 도서관장이 단위기관장과 협의 후 추천하며, 의료원장이 임명한다.
  • 3. 분관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.

제6조(저서 납본)

  • 의료원의 교. 직원이 저서를 출판하는 경우에는 2부 이상을 본 도서관에 납본토록 한다.

제7조(간행물 발송)

  • 본교 성의교정(이하 “성의교정”이라 함) 및 의료원에서 발간되는 모든 간행물은 도서관자료 교환의 일환으로 국내외 관계 기관에 발송토록 한다.

제8조(이용자의 의무)

  • 도서관을 이용하는 교직원 및 학생은 본 규정과 도서관의 게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일정한 기간 출입 및 이용을 금지시킬 수 있다.

제9조(규정의 고침)

  • 이 규정을 고치고자 할 때에는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료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2장 업무분장

제10조(도서관장)

  • 도서관장은 도서관을 대표하며, 도서관의 전반업무를 통할한다.

제11조(사서팀장)

  • 사서팀장은 도서관장을 보좌하여 관내 전반의 실무를 관장한다.

제12조(업무분장)

  • 사서팀에는 정리계, 열람계, 도서전산계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분장한다.
    • 1.정리계
      • 가.도서관 자료의 수서 및 정리에 관한 사항
      • 나.연속간행물의 정리 및 제본에 관한 사항
      • 다.2차정보의 생산에 관한 사항
      • 라.도서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     • 마.도서관 내의 문서수발 및 서무일반에 관한 사항
    • 2.열람계
      • 가.자료의 대출, 열람업무에 관한 사항
      • 나.열람실의 관리에 관한 사항
      • 다.서고의 관리에 관한 사항
      • 라.의료원 역사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
      • 마.복사 및 기타 부수 업무에 관한 사항
      • 바. 도서관간의 정보공유를 위한 상호대차 업무에 관한 사항
    • 3.도서전산계
      • 가.전산시스템의 관리에 관한 사항
      • 나.각종 미디어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
      • 다.참고업무에 관한 사항
      • 라.2차정보의 축적에 관한 사항

제3장 개관 및 열람

제13조(개관)

  • 도서관의 개관은 평일로 한다.

제14조(개관시간)

  • 도서관의 개관시간은 다음과 같다.
    • 1.평일 : 07:30 - 20:00
    • 2.시험기간 : 07:30 - 21:00
    • 3.토요일 : 09:00 - 13:00
    • 4.일요일 : 휴관

제15조(휴관)

  • 도서관의 휴관은 다음과 같다.
    • 1.국정공휴일 및 성의교정 휴교일
    • 2.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전에 휴관 공고하고 휴관할 수 있다.

제16조(열람대상)

  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관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.
    • 1.의료원 산하 교직원 및 전공의
    • 2.성의교정 학생 및 대학원 학생
    • 3.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회원 또는 회원이 발행한 증명을 소지한 자
    • 4.도서관장이 인정하는 외부 인사

제17조(출입증 교부)

  • 열람대상자 중 제16조 1, 2항의 해당자는 도서관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하며, 출입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도서관에 신고하여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.

제4장 대출

제18조(대출대상)

  •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를 관외 대출 받을 수 있다.
    • 1.의료원 산하 교원 및 전공의
    • 2.직할병원의 직원
    • 3.성의교정 학생 및 대학원생
    • 4.주임교수가 보증한 외래교수
    • 5.도서관장이 인정하는 외부인사

제19조(대출 책수)

  • 1인당 대출 책수는 5책 이내로 한다.

제20조 (대출기한)

  • 도서의 대출기한은 14일로 한다.(단, 해당교실에서 필요한 교재에 한하여 담당교수에게 6개월간 대출할 수 있다.)

제21조(대출기한 연기)

  • 도서의 대출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한내에 반납하고,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.

제22조(기한전 반납)

  •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대출기한 전에라도 대출도서를 반납하여야 한다.
    • 1.의료원 및 산하 기관에서 사직할 때
    • 2.전공의가 직할기관에서 전출할 때
    • 3.학생이 졸업, 제적, 휴학할 때
    • 4.해외 유학 또는 휴직할 때
    • 5.전공의가 과정을 수료할 때
    • 6.도서관장의 반납지시가 있을 때

제23조(대출금지 도서)

  •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도서는 관외 대출을 일체 금한다.
    • 1.참고도서(기호가 R로 표시된 사전, 연감, 색인 및 목록집)
    • 2.신문
    • 3.연속간행물
    • 4.각종 미디어 자료
    • 5.도서관장이 정한 대출금지 도서

제24조(전대금지)

  • 대출한 도서는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다.

제5장 변상 및 제재

제25조(변상)

  • 대출한 도서를 분실, 절단,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변상하여야 한다.
    • 1.분실시에는 즉시 도서관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일로부터 1주 이내에 변상하여야 한다.
    • 2.동일한 자료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하되, 자료정리에 따르는 비용을 추가부담하여야 한다.
    • 3.동일한 자료로 변상할 수 없을 때에는 시가의 2배로 변상하여야 한다.
    • 4.시가를 정하기 어려울 시에는 도서관장이 가격 및 가치에 따라 변상자료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.

제26조(연체료)

  • 1. 대출도서를 기한내에 반납하지 않을 때에는 연체료를 징수하며, 반납기한 3개월이 경과할 때에는 분실로 간주한다.
  • 2. 연체료 및 변상금은 분실도서를 구입하는 데 충당한다.
  • 3. 연체료는 도서관장이 따로 정한다.

제27조(제재)

  • 1.연체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자료의 대출을 금지한다.
  • 2.연체 또는 미납도서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증명서의 교부 및 발급을 금지할 수 있다.
  • 3.본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동안 도서관 시설 및 자료의 이용을 금할 수 있다.

제6장 폐기

제28조(폐기)

  • 도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폐기한다.
    • 1.분실 또는 파손으로 인하여 구입이 불가능한 도서
    • 2.대출도서 중 대출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6개월 이내에 회수하지 못한 도서
    • 3.학생의 제적, 퇴학으로 인하여 1년이내에 회수하지 못한 도서
    • 4.훼손으로 인하여 장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된 도서
    • 5.합본 또는 분책으로 인하여 정리된 도서
    • 6.3회 이상 장서 점검결과 소재 불명이 된 분실도서
    • 7.관련 학술분야 교원의 자문을 받아 폐기하기로 결정된 도서

부칙

제1조(시행일)

  • 1.본 규정은 196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2.본 개정 규정은 197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3.본 개정 규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4.이 개정 규정은 198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5.이 규정은 1996년 8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1966년 2월 28일 이전의 규정은 폐기한다

도서관 분관 운영규정

제1조(목적)

  • 이 규정은 가톨릭중앙의료원 도서관(이하 “본관”이라함) 운영규정 제5조에 의하여 부속병원에 설치한 도서관 분관(이하 “분관”이라함)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이용대상)

  • 분관 이용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.
    • 1.해당병원에 근무하는 교직원
    • 2.해당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
    • 3.의학과 3, 4학년 및 간호학과 3, 4학년 학생
    • 4.본관 운영규정 제16조에 해당하는 사람

제3조(개관)

  • 분관 이용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.
    • 1.해당병원에 근무하는 교직원
    • 2.해당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
    • 3.의학과 3, 4학년 및 간호학과 3, 4학년 학생
    • 4.본관 운영규정 제16조에 해당하는 사람

제4조(휴관)

  •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.
    • 1.공휴일 및 해당병원 휴진일
    • 2.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사전에 휴관을 공고하고 휴관할 수 있다.

제 5조(장서카드)

  • 분관의 장서는 정리 후 각종 서지사항을 기록하여 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6조(규정의 준용)

  •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본관규정을 준용한다.

부칙

  • 1.본 규정은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2.본 개정규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3.본 개정규정은 1996년 8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(1996.8.29. 개정)